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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16 2014가단133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4. 21. 10:24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피고(반소원고)의 야적장에서 C 기중기 사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E과 C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 21.부터 2015. 1. 21.까지, 대물배상을 사고당 100,000,000원 한도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중 대물배상의 피보험자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 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 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나. 피고는 제작하는 구조물의 권상, 이동 작업을 위하여 2014년 2월경부터 E과 크레인, 기중기 임대계약을 매월 약 10차례 체결하고 기중기 등을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했고, 임차시 작성된 임대 계약서에는 '건설기계임대차는 건설기계가 현장 반입 후 반출 시까지 임차인이 책임 하에 관리하고 현장 내 작업 시 건설기계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의 의무를 지며 사고 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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