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30 2014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 피해자 C(여, 12세)의 외할머니와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붓 외할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3. 1. 19. ~

1. 20. 사이 논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9. 20. ~

9. 22. 사이 낮 시간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로 피해자를 데려가 서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빼기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아프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음부를 계속하여 만지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앞에 쭈그려 앉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30. ~

8. 2. 사이 새벽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리조트 불상호실의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귀를 빨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31. ~

9. 1. 사이 오전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들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서 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