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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고합58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7. 피해자 C( 여, 40세) 과 혼인하여 그 무렵부터 C의 딸인 피해자 D( 여, E 생) 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 D( 당시 10세 )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2. 일자 불상 02:00 경 영천시 F 아파트 C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한 손은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09. 7. 경부터 그해 8.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02:0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그해 5.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02: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당시 12세) 의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를 피해 자의 입 속에 넣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1. 1. 일자 불상 자정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꺼 내 피해자 C을 향해 겨누며 “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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