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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80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10%미만의 저금리로 3,000만원까지 해주겠다, 대출은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보내줄테니 어플을 실행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확인 후 승인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이 보낸 해킹어플을 실행하도록 하고, 위 어플을 통해 피해자가 F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채권추심팀 G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통장이 정지될 위험이 있어 직접 대면하여 현금으로 상환해야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15. 13:45경 강원 화천군 H아파트 입구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G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수당 32만원을 제외한 1,068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6.부터

7. 15.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300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9.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D은행 J 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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