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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16 2020고단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28』 피고인은 2020. 9. 2.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나온 채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면 그 액수의 2% 정도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9. 4.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의 대출을 갚고 싼 이자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9. 4. 16:23경 통영시 D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고, 6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92』 피고인은 2020. 9.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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