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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201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초경 ‘B’이라는 대출업체의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사 돈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2,5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돌려주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5. 15: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의 G 대리를 사칭하면서, “F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 상환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 10:4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같은 날 15:51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9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7. 12:45경 청주시 흥덕구 L, 1층에 있는 D은행 M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4:27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D은행 O지점에서 나머지 피해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나머지 피해금 200만 원과 함께 P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7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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