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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28 2020고단1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6.경 수고비 등 명목으로 하루 20~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카카오톡 대화명 ‘B', ’C',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고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G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H보험에 2,0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금 2,0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3. 9. 16: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H보험회사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IBK기업은행 ATM기기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일당 30만 원, 교통비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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