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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2 2020고단1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추가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한 후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04. 22. 18: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반환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대출금을 6%의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환 해 줄 수 있다. 보내주는 D은행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어플에 들어가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D은행 어플을 가장한 악성어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어플을 설치케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4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B은행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지 1년 이내에 대환대출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융법위반으로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권 재산과 월급이 모두 차압이 들어간다. 또한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금융기록이 남아서 안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원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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