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가.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손가락으로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C(60세)의 눈을 찌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19. 11:00경 서울 성동구 D 1층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너 기다렸다. 십새끼야. 나를 경찰서에 신고해, 나를 똘똘 엮으려고 조서를 꾸며 놓았더구만. 내가 너를 한대라도 때리면 주폭으로 가니깐. 니가 나를 때려라. 이 씨발놈아. 양아치 새끼야. 너 이 새끼. 앞으로 또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서에 가는 일이 생기면 아주 죽여 버릴거야. 너 다리병신이니까 아주 눈깔까지도 병신으로 만들어 줄 거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성동경찰서에서 피해자 F(52세)이 운영하는 G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2. 14. 1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1. 11:00경 서울 성동구 H 1층 G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악의적인 거 아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형님인데 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난 건달이다, 건달이 이런 일로 빵에 가는 게 쪽팔린다. 넌 내가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보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