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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302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16:10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201동 앞 놀이터에서, D이 키우는 강아지가 놀이터에서 똥을 싼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D에게 욕설을 하고, 아기를 안고 있는 D의 처인 피해자 E에게 ‘새끼, 칼로 배를 그어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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