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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182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1. 피해자 C(여, 51세)와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4. 2. 7.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0.경 대전 서구 D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아주 쫓아가서 씨발 눈깔을, 눈깔을 파내 버릴거다, 씨발 년 칼로 가지고 쯧”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그러니까 나를 집어넣으라고 녹취해서.

내가 못 넣으면 너거 식구를 내가 몰살 시킨다 하잖아, 니가 검찰에 가서 고발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안 디지면은 너는 디진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니 목을 자르면 잘라버린다고 그것만 생각하면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8. 21: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래, 그라고, 그냥 3일이면은 그저, 불태우든 저, 묻든 간에 3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5. 19:0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가면을 쓴 너의 얼굴에 발톱까지 홀라덩 개구리껍질 볏겨지듯 볏겨져 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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