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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4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20:1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지인 1명과 술이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 “E 식당“ 을 운영하는 피해자 F(62 세 )에게 다가가 ” 너 A 알어 “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모른다고 답변하자 들고 있던 이쑤시개로 ” 눈을 파 버리겠다.

“ 고 위협을 하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약 30분 동안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닭 강정 철판 청소를 위해 올려놓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24CM )를 집어 들고 ” 너 이 새끼 눈깔을 파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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