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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고합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7. 1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D의 남편인 F를 폭행하여,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7. 10:14경 위 미용실에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너네 가게에서 신고를 하여,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하루에 5만 원씩 4개월을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지냈다.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아느냐 내가 너네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미용실 입구 부근에 위 승합차를 바짝 붙여 주차를 해 놓은 후, 위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 D과 위 미용실의 종업원인 피해자 H, D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차를 여기에 5일 동안 두겠다. 너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보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너희가 이곳에서 장사를 하나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7. 13:30경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4:00경 대전 동부경찰서 I지구대로 인치된 후, 얼굴과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며 위 1항과 같이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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