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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9.28 2017가단200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92,363,3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 26. D이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26.부터 2016. 12.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중 구체적인 특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였다.

1. 피고는 주유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변경 및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4. 도로점용료는 부과금액의 1/3을 피고가 부담키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첨부하여, 2015. 1.경 공주시장에게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별지 제3목록 기재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2015. 2. 2. 공주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받았고, 2015. 2. 23. 충청남도공주소방서장에게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다음 날 충청남도공주소방서장으로부터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임차 기간 만료 후인 2016.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2016. 12. 19.자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30.까지 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는 이를 2016. 12. 23. 수령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7. 1. 1.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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