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 26. D이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월 차임 3,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26.부터 2016. 12. 19.까지로 정하되, 피고는 주유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변경 및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고, 도로점용료는 부과금액의 1/3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5.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첨부하여, 2015년 1월경 공주시장에게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별지 제3목록 기재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2015. 2. 2. 공주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받았고, 2015. 2. 23. 충청남도공주소방서장에게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다음 날 충청남도공주소방서장으로부터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임차 기간 만료 후인 2016.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2016. 12. 19.자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30.까지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는 이를 2016. 12. 23.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1.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중단하였고, 2017.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