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B 주유소(구 C주유소) 부지와 건물 및 제반시설(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5. 6.경 E과 사이에 위 주유소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E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석유판매업등록을 한 후 이를 실제 운영하던 F 등이 2015. 9. 24.부터 2015. 11. 23.까지 지하 약 70m 깊이의 땅굴을 파고 송유관에 도유밸브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시가 21억 9,120만 원 상당의 유류 1,619,100리터를 위 주유소에 저장 및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F을 구속한 후 피고에게 위 주유소를 행정처분(등록취소 등) 대상업체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송유관에서 절취한 유류를 저장 및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유소를 2015. 12. 30. 원고로부터 임차하고 2016. 1. 5. E으로부터 그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큰빛(이하 ‘큰빛’이라 한다)에게 2016. 8. 18.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와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인 큰빛은 이 사건 주유소의 전 임차인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유류를 저장하고 판매한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이를 알지도 못하는데도 위 처분으로 인하여 2년 동안 위 주유소를 이용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