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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구합105741
사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8. 1. 4.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C는 2012. 1. 11. B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 지위를 승계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6. C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3. 5. 23. 원고의 처 D에게 원고의 석유판매업(주유소) 지위를 승계시켰다가 2015. 7. 13. 다시 D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 지위를 승계하여, 당진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2015. 9. 2.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유통 및 품질검사(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화물트럭 기사 G이 이 사건 주유소의 등유주유기에서 등유를 H 화물트럭에 주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로부터 이 사건 단속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 대하여 등유를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에 근거하여 사업정지 4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단속 당시 G이 주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전혀 몰랐으므로, 원고가 G에게 등유를 판매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① 원고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다른 위법행위는 없는 점, ②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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