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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구합65309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9. B로부터 시흥시 C 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영업을 임차하고, 2015. 4. 13. 피고에게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2015. 4. 16. 피고로부터 그 변경등록을 수리받았다.

나. 피고는 2015. 4. 19. 및 2015. 4. 28.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석유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짜석유제품의 판매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이유로 2015. 5. 27. 위 주유소의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4월 15일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실제로 이전 임차인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받아 주유소 운영을 시작한 때는 가짜석유제품이 적발된 후인 2015. 4. 30.으로서 위 적발 당시 주유소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E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알지 못한 채 그 이후에 이 사건 주유소 운영을 인수하였으므로, E의 위반행위를 문제 삼아 아무런 처분 사유가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E의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한 선의의 피해자임에도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9. B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00만 원, 기간 6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뒤, 2015. 4. 13.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양도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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