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9.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2005. 8. 7. 및 2015. 8. 13.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용 경유를 시료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 5% ~ 3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이 판명되자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5. 10. 16. 원고에게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기준 [2-다] 12호에 따라 사업정지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주유소를 E에게 양도하였고, E는 2015. 12. 1.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을 마쳤다.
그 후 E는 2016. 3.경 이 사건 주유소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다시 양도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3. 28.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6, 18,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1 ① 1, 2차 시료채취의 경우, 동일한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