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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노4394
일반교통방해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K 자 범행에 관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채 증된 사진의 증거 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위 일자 시위에 참여한 정도로는 일반 교통 방해의 공모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K 자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민 노총에서는 2014. 6. 19. 경 ‘ 세월 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 계승, 2차 시국대회 행진’ 의 명목으로 집회시위를 기획하면서, J를 통해 서울지방 경찰청장에게 집회 개최 일시는 ‘K 17:00 ~ 20:00’, 집회 장소는 ‘ 청계 광장’, 행진 코스는 ‘ 청계 광장 보신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을지로 입구역 인권위 청계 광장( 하 위 2개 차로) ’으로 약 10,000명이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 집회( 시위 행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K 18:00 경 청계 광장에서 시작된 위 행진에 참여하였다가, 행진 선두가 종로 2 가에서 종로 1 가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선회하자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종로 1가 종로 타워 앞 광화문 방면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사진의 O,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연좌하는 등으로 같은 날 18:10 경부터 18:45 경까지 약 35분 동안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사진 및 사진 파일의 증거능력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 동일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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