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235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55 - 피고인 A』 피고인은 노무법인 소속 회사원이다.

가. 일반 교통 방해 2014. 6. 19. 「 전국민주노동 초합 총연맹」 은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9:00부터 20:00까지 청계 광장에서 세월 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 광장 광 교 보신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을지로 입구역 인권위원회 청계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6. 28. 17:10 경 전국민주노동 초합 총연맹, 전국 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 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 경 참가자가 약 4,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 경 약 3,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명과 함께 18:10 경 종각 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 대로 8개 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고 ‘I 퇴진’ 등 구호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연좌 하는 등 19:00까지 50분 동안 종각 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 종로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 및 경비 계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18:20 경 자진 해산 요청, 18:27 경 1차 해산명령, 18:30 경 2차 해산명령, 18:37 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