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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고정438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에서는 민 노총 가맹조직, 정당,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약 10,000여 명이 참가하는 2014. 6. 28. 17:00 경부터 20:00 경까지 청계 광장에서 ‘ 세월 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 계승, 2차 시국대회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 광장 광 교 보신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을지로 입구역 인권위 청계 광장까지의 약 2.3km를 진행방향 하위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 집회 신고를 하였다.

2014. 6. 28. 16:00 경 B의 대회사로 ‘ 노동자 총궐기대회’ 사전 집회를 시작하여 17:00 경 폐회하였고, 17:10 경부터 민주 노총, 전농 등 4,000여 명의 참 여하에 ‘ 세월 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 계승, 2차 시국대회 행진’ 집회를 시작한 후 17:40 경 위 집회 참가자 3,000여 명은 행진을 시작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들은 청계 광장 광 교 보신각 종로 2가 방향으로 행진을 하다가 18:00 경부터 18:50 경까지 애초 신고된 대로 더 이상 행진하지 않고 보신각 앞 종로 대로 양방향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4. 6. 28. 위 청계 광장에서 개최된 민주 노총 2차 시국대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8:38 경부터 18:39 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보신각 앞 종로 대로 양방향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보상황보고, 옥외 집회 신고서

1. 통신자료, 각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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