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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고정196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2014. 6. 19.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9:00부터 20:00까지 청계 광장에서 세월 호 관련 진상 규명, 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 광장 광 교 보신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을지로 입구역 인권위원회 청계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행진하겠다고

집 회 신고를 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의 단체는 2014. 6. 28. 17:10 경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 경 본 집회를 종료하였고, 집회 참가자 약 3,000명은 17:40 경부터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18:20 경부터 18:50 경까지 약 3,0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 1 가에 있는 보신각 앞 전 차로( 왕 복 4 차로 )를 점거한 상태에서 성명 불상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C 퇴진’ 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등으로 도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보상황보고서, 채 증자료,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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