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고정268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련 상황 2014. 5. 14. 경 「 세월 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 (D)」 는 위 참가 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가 하에 2014. 5. 17. 19:00 경부터 23:59 경까지 청계 광장에서 ‘ 세월 호 실종자 무사 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 촛불 집회 ’를 개최한 다음, 청계 광장 광교사거리 보신각 종로 2가 종로 3가 을지로 3가 을지로 2가 을지로 1가 서울 광장까지 약 3.1km 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위「 세월 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 는 2014. 5. 17. 18:05 경 세월 호 추모 집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20:20 경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청계 광장을 출발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 하여 종로 3가 방면으로 행진한 후 같은 날 21:13 경 애초 신고된 행 진로를 이탈하면서 종로 3가 비원 로터리 재동 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한 다음, 21:27 경부터 21: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현대 빌딩 앞 도로 전 차로를 시위 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점거한 채 “K 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집회 신고서

1. 수사보고- 행진 경로

1. 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