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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2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8. 20: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6동 303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23세)이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너 왜 맨날 자냐, 니가 집에서 한게 뭐냐, 왜 그러고 사냐, 니가 몇 살인데 맨날 자냐, 집에서 나가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계속하여 밀걸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D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23:50경 광주 북구 E 소재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달라는 소리를 듣고 마침 112순찰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온 D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경사 F의 양쪽 무릎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체포자의 신병관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특히 상해 범행의 경우 밀걸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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