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7. 01: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그 무렵 다른 곳에서 E과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D지구대를 방문하였는데,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큰 문제는 아니니까 이해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좆도 아닌 것이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한 후 이어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서 지구대 앞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장애인보호대 중 일부인 쇠파이프(길이 75cm, 두께 1.5cm)를 뽑아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수리비 25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3팀 순찰요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사 G(43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3. 6. 7. 04:40경 위 G와 함께 대전 대덕구 법2동 187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로 이동 중 그곳 주차장에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G의 좌측 턱 부분을 때리고 발로 좌측 정강이 부분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가 대전동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그곳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인계하려고 하자 갑자기 머리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낭심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를 때려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표재성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