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9. 12:15경 이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고향손칼국수’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9. 12:30경 광주시 D에 있는 광주경찰서 E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확인되자 위 지구대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지자 팔이 아프다며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자 G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다리와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위 지구대에 방문한 H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씨팔놈아, 내가 나가면 너 가만 안 둔다, 내 자식뻘도 안 되는데 까부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G에게 "이 쥐똥만한 새끼가 까부냐, 내가 나가면 갈아 마신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