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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01 2014고단16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3. 21:17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51세)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이 씨발 새끼들, 좆만한 새끼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내 조카가 청와대에 있다. 니 모가지 자르는 것은 우습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서울 성북구 F 소재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피고인이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얌전히 있어야 수갑을 풀어주지 난동을 부리는데 어떻게 수갑을 풀어주냐.”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으려고 하였으나 닿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안경테(모델명 : 18K GP NI)의 코받침 부분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포된 사람의 신병관리 등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구대 행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 폭행 당시 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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