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9. 02:5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빌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그곳에 있던 장독대 4개를 빌라 바깥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화분 4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독대 4개를 각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9. 03:00경 제1항 기재 빌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로 인치된 후 2018. 11. 29. 03:15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위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팔을 비트는 등 자해행위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찰이 피고인에게 채워진 수갑을 풀어 주려고 하자, 수갑을 풀어 주던 위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 G의 뒤통수를 무릎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88』 피고인은 2018. 11. 29. 09:4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 중이던 J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발로 찼고, 이에 위 J이 마침 길을 지나던 순찰차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여, 위 순찰차에 탑승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K 등이 피고인에게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K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차고 순찰자의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업무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