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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2585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해자의 집 2층 난간에 프라이팬을 올려두는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5. 23. 1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8.5cm)를 소지하고 1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 화분 4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다만 특수주거침입죄에서 과도 사용 의사 다툼)

1. 현행범인 체포 이유

1. 압수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20조, 319조 1항, 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해자 가족이 집에 있지 않아 추가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물손괴 배상액이 일부 지급된 점, 오래 전 경미한 이종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62조의2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특수주거침입죄에서 과도는 주거침입 범죄에 사용할 의사로 휴대한 것이 아니라 평소 자살할 생각으로 휴대한 것이어서 단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경위를 자살 시도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의 집이 피고인 집보다 조금 높더라도 마찬가지로 2층 구조이므로 더 자살에 용이할 것 같아 침입하였다는 진술은 수긍할 수 없고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10면 이하)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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