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4동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9:55경 위 C아파트 14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30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 쪽으로 들이대며 “비켜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을 치자 그대로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한 후 손에 든 과도를 이용하여 위 거실 벽지를 약 50cm 찢어 피해자 소유인 벽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제31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