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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1957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 03:00경 서울 도봉구 D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7세)가 피고인을 알콜중독치료병원에 2번 보내 치료를 받게 한 것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잠에서 깨어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네가 사람 년이야. 왜 나를 알콜중독병원에 집어넣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 23:00경 피고인의 앞집인 피해자 E(여, 43세)의 집에 피해자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봉틀 소리가 시끄럽다며 술을 마시고 찾아가 “이 씨발 년아 문 좀 열어봐,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현관문에서 일부 빠지게 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 13:00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재봉틀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씨발 년이 일요일부터 미싱기 돌려, 너 죽인다 죽여, 어휴 씨발 불질러 버려, 방화해”라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있던 중 마침 택배기사가 찾아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대로 집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좀 조용히 해, 내가 교도소에 가는 한이 있어도 너 오늘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14:00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 다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재봉틀 소리가 시끄럽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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