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3. 02:00경 광양시 C 소재 ‘D’ 중국집 자재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쌓인 박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과도 2자루(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 1자루 / 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 1자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4. 14:40경 김해시 G 소재 2층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를 신문지에 싸서 허리에 휴대한 채 계단 입구의 잠겨 있지 않은 철문을 열고 위 계단으로 올라가 2층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4:55경 김해시 I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를 휴대한 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과 같은 날 15:01경 김해시 J 소재 피해자 K의 주거에 이르러 위 2.의 가.
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를 휴대하고, 그 중 하얀색 손잡이의 과도를 이용하여 열려 있던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 시가 불상의 방충망을 찢은 후, 그 찢어진 틈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방안 옷장, 서랍장 등의 문을 열어 내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