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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7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6. 11.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34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을 때리겠다’면서 F파출소로 피고인을 데려갔으나 경찰관의 중재로 귀가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3. 6. 20. 19:00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민박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외상값 18만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1. 02:2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1cm) 1개를 오른손에 들고 같은 H민박 내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2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2회째 과도에 찔렸을 때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뒤로 넘어뜨린 후 현관문을 안에서 잠그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부열상(7cm, 3cm)만 가한 상태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자, 주변에 있던 돌을 위 현관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중앙 유리 1개 및 문틀 우측 유리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D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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