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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744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40』 피고인은 1991. 10. 5. 피해자 C(여, 44세)과 혼인신고하여 부부로 지내다가, 2014. 1. 7.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 22: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톡에 C 씹 올리면 죽이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0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26. 14:00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504동 1802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초인종을 누른 뒤 피고인을 택배기사로 오인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3. 재물손괴 피의자는 2014. 6. 27. 11: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시가 280,000원 상당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 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 28. 08: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리샘에, "내가 낱낱이 그냥 너에 대한 인간성, 맥주병 사건까지, 모텔 사건까지 나 얘기할거야, 걔한테. 근데 그 새끼가 믿든 안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새끼도 인간이거든.

니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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