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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26672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10. 16.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는 2006. 3.경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C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前) 소유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4. 11. 27. B으로부터 24개월간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아직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계약 갱신 요구 거절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 2항이 규정한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는 건물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권리금의 반환, 민법 제646조에 따른 매수청구권 행사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고 주장의 가장 최우선적인 전제가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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