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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31561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연간 매출액의 5%를 분할하여 1학기(4. 30.)와 2학기(10. 31.)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1. 5.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B은 2011. 5.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연간 매출액의 10%를 분할하여

4. 29.과 10. 30.에 지급, 계약기간 2011. 5. 1.부터 2014. 3. 28.까지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C’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였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3.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임차하기로 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 임차료 1년 1,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회 분할하여 1학기(4. 30.)와 2학기(10. 31.)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5. 3. 1. 그 임대차기간만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갱신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가 2011.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것이라며 2016. 4. 30.에 명도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건물은 상가가 아닌 학교건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전차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5년 이상 영업하였으므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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