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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3.30. 선고 2015가단526672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15가단526672 건물명도

원고

주식회사 나린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3.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5. 10. 16.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는 2006. 3.경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C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前) 소유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4. 11. 27. B으로부터 24개월간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었으므로, 아직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빌다른 계약 갱신 요구 거절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 2항이 규정한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는 건물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권리금의 반환, 민법 제646조에 따른 매수청구권 행사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고 주장의 가장 최우선적인 전제가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06, 3.경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C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06. 3. 10. 서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받은 2006. 3. 10.자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와 별도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신점 또는 수학샤업 개시신고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고유번호증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고유번호증이 사업자등록증과 같거나 그에 준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2)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리 목적의 영업용 건물'을 전제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적용대상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고유번호증을 받았을 뿐, 위 법률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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