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6.18 2019나22100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쪽 아래에서 8행의 “임대”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를 추가한다.

2쪽 아래에서 4행의 “상속하였다”를 “상속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왔다”로 고친다.

3쪽 11행의 “2018.”을 “2019.”으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1행부터 5쪽 1행까지의 “(건물 내에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를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마사지기를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정들(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6행부터 5쪽 7행까지)에다가 갑 제2, 3, 7, 8, 9, 15호증, 을 제15, 18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가 그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에는 창고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