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47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 세운티앤에스 주식회사(이하 ‘세운티앤에스’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5.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 15. 세운티앤에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세운티앤에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원고는 세운티앤에스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당연히 승계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우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세운티앤에스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당연히 승계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세운티앤에스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한편 피고의 주장 속에 피고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