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소재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C의 피고에 대한 아래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고, 2019. 1. 17.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94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C은 피고에게 2018. 12. 3.과 2019. 1. 15. 이 사건 건물이 매도되어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원고는 2019. 1. 23.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 없음과 2019. 2. 28.까지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보냈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1. 29. 원고에게 ‘피고가 2018. 12. 13. 종전 소유자인 C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 청구 부분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적용 여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