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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151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소재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C의 피고에 대한 아래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고, 2019. 1. 17.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94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C은 피고에게 2018. 12. 3.과 2019. 1. 15. 이 사건 건물이 매도되어 임대차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원고는 2019. 1. 23.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 없음과 2019. 2. 28.까지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보냈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1. 29. 원고에게 ‘피고가 2018. 12. 13. 종전 소유자인 C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 청구 부분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적용 여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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