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6. 22:2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 세) 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이상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던져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주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A에게 강하게 휘두르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E(53 세) 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사소한 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