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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20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01:40 경 인천 중구 B, 2 층 C 5번 방에서 피해자 D( 남, 4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나이를 3살 많게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좌상 및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좌상 및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 및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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