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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7 2018고단6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3. 16:45 경 이천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45 세) 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3 세) 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행)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피의 자 A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행위 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발생 경위, 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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