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6. 08:4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5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컵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A(44 세) 의 왼쪽 이마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피해 사진, B 피해 사진, 현장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조 제 2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 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같이 일을 하는 관계로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지인을 부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몸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