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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3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9. 00:1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7 세) 의 일행인 A 와 피고 인의 일행인 F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던진 맥주잔에 F이 맞은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35 세) 의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일 행인 위 E에게 상해가 발생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주 접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 혐의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 혐의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일행 및 업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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