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789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3. 01:4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B(33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36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