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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3145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 의 각...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들은 2013. 3. 8.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관리비 월 3만 원, 기간 2013. 3. 25.부터 2015. 3.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3. 3. 25.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15. 2. 5. 원고들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피고는 2015. 6. 12. 다시 원고들과 사이에 2015. 8. 15.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그 동안의 연체차임 6개월분 270만 원(월 45만 원×6개월)을 지급하되 피고가 2015. 8. 15. 이전에 위 건물을 인도할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사비조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④ 피고는 2015. 8. 15. 원고들에게 다시 2015. 9. 2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2015. 9. 25.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5. 9. 20.경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2. 24.까지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405만 원{2015. 9. 24. 이전의 연체차임 270만 원과 2015. 9. 25.부터 2015. 12. 24.까지의 연체차임 135만 원(월 45만 원×3개월)의 합계액}에서 보증금 400만 원을 공제한 5만 원 및 2015. 12. 25.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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