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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635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9. 8.부터 위 건물...

이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공유지분 2분의 1씩의 소유권을 가지는 원고들이 2013.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8.부터 2015. 11.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위 건물 임차 후 2014. 9. 8.부터 원고들에 대한 월 차임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2015. 3. 9.경 피고에게 월 차임 지급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 계약은 원고들의 위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5. 3. 9. 무렵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연체일인 2014. 9. 8.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각 월 45만 원(월 90만 원 ×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 1/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및 위 건물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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