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하고 있던 중 ① 2017. 11. 1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중 F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② 2017. 12. 7. 피고 D와 이 사건 건물 중 G호 및 H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10.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E은 2018. 3. 21.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에게 2018. 6.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개시일 무렵에 이 사건 건물 중 각 F호, G호 및 H호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전인 2018. 10. 16., 2018. 10. 25.(피고 회사), 2018. 10. 16.(피고 D) 원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8. 10. 18., 2018. 10. 29.(피고 회사), 2018. 10. 18.(피고 D) 원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건물에 2014. 12. 6.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E은 이 사건 건물을 안전하게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피고들이 2018. 3. 15.까지 위 F호, G호 및 H호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F호, G호 및 H호를 각 인도할...